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 이동제한조치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업체
2.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3. 지원신청 기간 : 최종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6개월 이내
4.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취급기관 : 농협 및 축협 등
6. 지원기준 : 사육두수와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농가당 최고 5,000만원 이내)
※ 축종별 지원단가(소-499천원/두, 육우․젖소-299천원/두, 돼지-37천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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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