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주영건 @ 2011.01.18 14:54:33

        -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 이동제한조치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업체
 2.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3. 지원신청 기간 : 최종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6개월 이내
 4.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취급기관 : 농협 및 축협 등
 6. 지원기준 : 사육두수와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농가당 최고 5,000만원 이내)
※ 축종별 지원단가(소-499천원/두, 육우․젖소-299천원/두, 돼지-37천원/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13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pungyang/news/notice/?i=45051&p=133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3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