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작성자주영건 @ 2011.01.18 14:52:22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1. 지원대상자
    가. 2011년 1월 1일 귀농한 자(농지원부 등 귀농관련 서류 제출)
    나.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
    다. 가구당 2인 이상 귀농한 자(사별, 이혼, 미혼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단순 귀향, 본가합가, 허위귀농 등은 제외
  2. 사업내용
    가. 가구당 1,000천원 지원
    나. 자금용도 - 이사목적 차량 운행비, 관련비용(도배, 보일러수리)
  3. 하자발생시 지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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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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