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1. 지원대상자
가. 2011년 1월 1일 귀농한 자(농지원부 등 귀농관련 서류 제출)
나.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
다. 가구당 2인 이상 귀농한 자(사별, 이혼, 미혼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단순 귀향, 본가합가, 허위귀농 등은 제외
2. 사업내용
가. 가구당 1,000천원 지원
나. 자금용도 - 이사목적 차량 운행비, 관련비용(도배, 보일러수리)
3. 하자발생시 지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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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