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가도우미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 지원
3. 지원일수 : 40일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 ~ 출산후 90일까지
5.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제출(신청서 및 출생증빙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 지원
3. 지원일수 : 40일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 ~ 출산후 90일까지
5.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제출(신청서 및 출생증빙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