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공고
작성자이은아 @ 2011.01.18 10:55:50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17 ~ 1.31까지


   2. 공고내용


       가. 지원사업 :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


       나. 설치수량 : 20개소 내외(예산한도내)


       다.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농,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단,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


           · 우선지원 순위


             - 매년 반복 및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설치 등 자구노력 지역


             -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산림 연접 단독 농가지역


             - 영농규모 10,000㎡ 이상 지역


         라.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2011. 1.18 ~ 2. 10까지  읍, 면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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