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공고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17 ~ 1.31까지
2. 공고내용
가. 지원사업 :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
나. 설치수량 : 20개소 내외(예산한도내)
다.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농,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단,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
· 우선지원 순위
- 매년 반복 및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설치 등 자구노력 지역
-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산림 연접 단독 농가지역
- 영농규모 10,000㎡ 이상 지역
라.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2011. 1.18 ~ 2. 10까지 읍, 면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