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보이스 피싱 주의
최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을 노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례가
보도된바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농,축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을 핑계로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하거나,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전화 금융사기이므로 절대
답변하지 말고 혹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은행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