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주영건 @ 2011.01.12 21:29:30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자  :  관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 경과한 농가


2. 지원규모 및 조건


   가. 영농설계에 따라 1,000만원 범위내


   나.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3. 지원대상사업


   가. 경종분야 - 농지임차,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구입, 농기계 구입 등


   나. 축산분야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 1,000만원 초과 사업비 자부담으로 충다


4. 신청장소- 풍양면사무소


5. 신청기한 - 2011. 01. 18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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