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자 : 관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 경과한 농가
2. 지원규모 및 조건
가. 영농설계에 따라 1,000만원 범위내
나.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3. 지원대상사업
가. 경종분야 - 농지임차,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구입, 농기계 구입 등
나. 축산분야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 1,000만원 초과 사업비 자부담으로 충다
4. 신청장소- 풍양면사무소
5. 신청기한 - 2011. 01. 18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