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작성자이정은 @ 2011.01.12 17:26:48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코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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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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