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안내
2011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들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기준일 2006년 1월 1일 이후 귀농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제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이상 이수한 자
나. 지원제외 대상 : 동일 시․군으로 이주자는 제외
다. 지원대상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라. 융자방식
- (사전) 농지 및 축사 부지 구입
- (사후) 시설설치 및 제조가공 시설
※ 대출금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마. 대출한도 : 2억원 이내 (최저 융자 기준액 삭제)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4천만원 한도 이내
바. 사업신청일 : 연중 수시
사. 대출취급기관 : 경종(농협), 축산(축협)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