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주영건 @ 2011.01.12 09:55:30

2011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들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기준일 2006년 1월 1일 이후 귀농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제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이상 이수한 자


   나. 지원제외 대상 : 동일 시․군으로 이주자는 제외


   다. 지원대상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라. 융자방식


     - (사전) 농지 및 축사 부지 구입


     - (사후) 시설설치 및 제조가공 시설


     ※ 대출금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마. 대출한도 : 2억원 이내 (최저 융자 기준액 삭제)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4천만원 한도 이내


   바. 사업신청일 : 연중 수시


   사. 대출취급기관 : 경종(농협), 축산(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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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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