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지난해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하여 우리면에도 확산되어 가축이 살처분 매몰되고 이동제한 통제에 따라 가축의 출하가 제한 됨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부담을 해소하고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피해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이동제한 통제에 따라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 중 이동판매 제한으로 출하가 금지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
◦ 축산업 관련 소상공인
2.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무이자 융자금 농가당 최고 50,000천원 범위내(자세한 사항 붙임참조)
3. 신청접수문의처 : 예천축협 및 각 농협
붙임 :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