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치매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1. 사업기간 : 연중
2. 대상 : 치매환자
3. 대상자기준 ; 60세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및 의료급여자,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4. 지원금 : 월3만원 한도
5. 구비서류 : 지원시니청서, 치매진단서, 처방전 및영수증(병원,약국), 통장사본
기타 문의 사항은 650-8038로 문의해주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