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공고-제12호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10. 14 ~ 10. 20
2.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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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