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연금 안내
1. 장애인연금이란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대상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 (3급의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중복된 사람)
3. 연금 종류 및 연금액
-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2010년 9만원, 공통)
* 기초장애연금법 제6조 : 노령연금 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 지급 안함
- 부가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참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 지참
- 작성서류(면사무소에 비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세한 사항은 풍양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653-7301)로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