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신청 품목 및 대상 장애 종류
_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_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_ 음성탁상시계 : 시각 장애인
_ 휴대용 무선 전화기 : 청각 장애인
_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 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_ 진동시계 : 청각 장애인
_ 워커,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위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다.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라. 신청 제한
(1) 200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200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마. 신청기간 : 5월 28일까지 풍양면사무소에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