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작성자김화정 @ 2010.05.12 11:15:40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 품목 및 대상 장애 종류


     _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_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_ 음성탁상시계 : 시각 장애인


     _ 휴대용 무선 전화기 : 청각 장애인


     _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 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_ 진동시계 : 청각 장애인


    _ 워커,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위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 신청 제한


   (1) 200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200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마. 신청기간 :  5월 28일까지 풍양면사무소에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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