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01.01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0.01.0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이의신청기간 : 2010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10.04.10 ~ 05.31
2. 이의신청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이의신청접수 : 군청 재정과, 면사무소
4.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