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으로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계층
※ 4인가구 - 최저생계비 : 1,363,091원, 차상위기준 : 1,635,709원
○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2급인자) : 1인당 월120천원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1인당 월 30천원
○ 신청기간 : 수시
○ 문의사항 : 풍양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650-661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