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회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집회일시 : 2010.03.25(목) 11:00
2. 회 기 : 2010. 03. 25 - 03.31.(7일간)
3. 집회장소 : 예천군의회 본회의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회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집회일시 : 2010.03.25(목) 11:00
2. 회 기 : 2010. 03. 25 - 03.31.(7일간)
3. 집회장소 : 예천군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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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