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우리 군에서는 자주재원확충 차원에서 체납된 지방세를 철저히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2010.01.04.-2010.02.28.)을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득이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예금(급여)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등록, 형사고발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되오니
이런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는 납세기한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면사무소 총무담당(650-6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