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자동차세(1월) 연납 안내
1. 자동차세 연납이란 ?
- 매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
** 1월연납 10%, 3월 연납 7.5% 할인
2. 신청기간 : 2010년 1월 31일까지
3. 신청방법 : 전화, 방문신청(군청 재정과, 면사무소)
** 선납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하시면 남은 기간의
선납된 자동차세는 돌려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