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07.0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이 예천군 부동산평가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가. 결정.공시일 : 2009.10.30
나. 필 지 수 : 1,884필지
다. 이의신청기간: 2009.11.01 ~ 11.30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개별통지되었으며 이의신청은 면사무소 총무계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