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1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회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가. 집회일시 : 2009.10.23(금) 11:00
나. 회 기 : 2009.10.23 ~ 11.2(11일간)
다. 장 소 : 예천군의회 본회의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회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가. 집회일시 : 2009.10.23(금) 11:00
나. 회 기 : 2009.10.23 ~ 11.2(11일간)
다. 장 소 : 예천군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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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