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
작성자윤효정 @ 2009.10.14 11:13:4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42조, 제 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수렵장 명칭 : 예천군 순환수렵장


2. 구         역 : 예천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3. 수 렵 기 간 : 2009. 11. 1. ~ 2010. 2. 28. (4개월간)


4. 신청서 접수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ㅇ 접수기한 : 2009. 10. 30(17:00)까지                                                     


 ㅇ 현장접수 : 2009. 10. 20. 09:30 ~ 17:00 까지 , 예천군청 전정(054-650-6160)


* 수렵장 사용료, 제출서류, 접수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예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풍양면사무소 앞 게시판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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