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42조, 제 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수렵장 명칭 : 예천군 순환수렵장
2. 구 역 : 예천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3. 수 렵 기 간 : 2009. 11. 1. ~ 2010. 2. 28. (4개월간)
4. 신청서 접수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ㅇ 접수기한 : 2009. 10. 30(17:00)까지
ㅇ 현장접수 : 2009. 10. 20. 09:30 ~ 17:00 까지 , 예천군청 전정(054-650-6160)
* 수렵장 사용료, 제출서류, 접수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예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풍양면사무소 앞 게시판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