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 안내
근로무능력자 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확대-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
-총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다만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은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계(650-6612)로 문의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