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 6. 1 기준 개별주택 가격 열람 안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2009.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주택소재지 읍. 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09. 8. 5 - 8.25(21일간)
나. 열람장소 : 군청 재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열람 내용 : 2009. 06. 01 기준 개별주택가격
라. 의견 제출사항 :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용도지역이나 주건물구조등의 특성이 달라 주택특성차이보다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마.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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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