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 추진배경 : 인감보호 미신청자 및 기 신청자 중 사고 시 대리신청 미지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함
◦ 신청기간 : 2009. 7. 1. ~ 8. 30.(2개월간)
◦ 인감신고자 수 : 2,967건
◦ 신청방법 : ‘본인 외 발급금지’ 및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인감보호신청서를 본인이 작성
◦ 제 출 처 : 면사무소(방문 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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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