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14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예천군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회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바랍니다.
1. 집회일시 : 2009년 7월 10일(금) 11:00
2. 회 기 : 2009년 7월 10 ~ 7월 28일(19일간)
3. 집회장소 : 예천군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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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