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및 식품 기술지도 지원업체 모집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2009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업체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 있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를 제조·가공(유기가공식품)하는 업체
나. 컨설팅 분야 :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다.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100% 지원
라. 신청기간 : ’09. 5. 20 ~ ’09. 6. 4 (목)
마. 접 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바.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사. 문 의 처 : 02-6300-1308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