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작성자엄선희 @ 2009.05.07 17:04:26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과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예천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제한지역 : 예천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지역


2. 시행일시 : 2009년 5월 1일부터


3. 제한내용 :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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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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