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과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예천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제한지역 : 예천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지역
2. 시행일시 : 2009년 5월 1일부터
3. 제한내용 :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하는 경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과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예천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제한지역 : 예천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지역
2. 시행일시 : 2009년 5월 1일부터
3. 제한내용 :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하는 경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