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
**결정.공시일 : 2009년 4월 30일
**이의신청방법 : 1.이의신청기간 : 2009년 4월 30일 - 6월 1일
2. 이의 신청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이의신청접수 : 군청 재정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이의 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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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