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가. 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지원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등
다. 신청기간 : 3월 31일까지
라. 구비 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배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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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