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1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8회 예천군위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회하오니 관심있는 주민여러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회일시 : 2009. 03. 4(수) 11:00
2. 회 기 : 2009. 03. 4 - 11(8일간)
3. 집회장소 : 예천군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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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