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축산물 도난방지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농축산물 도난 등 각종 범죄예방 및 발생범죄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주요 이동로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명 : 농축산물 도난방지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관한건
2. 예고기간 : 2009. 1. 21 ~ 2. 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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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