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
2009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 계획
1. 목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지원대상자
- 타 시 · 도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50대 이하로 실제 영농에 종사는 자
3. 지원사업대상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지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사업신청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 면사무소
-신청기한 : 2009. 2. 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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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