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작성자이은정 @ 2009.01.08 09:47:53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1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 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2. 신청기간 : 2009.01.02 ~ 01.31


3. 신청방법 : 예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전화, 방문신청 또는 위택스 이용


※ 위택스 이용시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www.wetax.go.kr)⇒회원가입(공인인증서)⇒자동차세 연납신청


4. 납부장소 : 시중 금융기관 및 우체국(자동이체 안됨)


5. 신청기간별 할인율
   1월 연납  :   연세액의 10%공제
   3월 연납  :   연세액의 7.5%공제
   6월 연납  :   연세액의 5%공제


6. 안내사항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혹은 매매하시면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잔여기간의 세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


※ 문의처 : 예천군청 재무과(☎650-6141,6124) 및 면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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