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 실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
○ 홍 보 기 간 : 2008.11월말까지
○ 일제단속기간 : 2008.12월(한달간)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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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