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작성자이은정 @ 2008.04.28 13:51:3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식탁, 간호처지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 신청대상자


  -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적용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대상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1-3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과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부담+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4.05%)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수급자(재가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


◎ 장기요양인정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2008. 4. 15부터


  - 신청장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천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신청서 제출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분증(65세 이하인 경우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천운영센터 ☎(054)652-2232 / 산림조합3층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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