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안전봉사활동 참여자 민방위교육인정
1. 배경 : 민방위 교육이 시대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 대체교육 방안의 다양화 필요와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분야 봉사활동을 민방위 교육으로 인정하여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을 확산하여 생활민방위를 정착
2. 추진개요 : 2008년부터 안전봉사활동을 한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인정
3. 인정범위
1) 풍수해, 화재, 산불 등 각종 재난 예방구조, 복구활동
2) 안전복지 봉사활동
3) 민방공 대피훈련 안전유도
4. 인정방법 : 현장에서 본인 확인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주소지 읍면동에서 확인서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난관리과 650-6151 로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