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년 1월1일 오픈 예정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아래와 같이실시합니다.
- 아 래 -
1. 시험운영기간 : 2007.11.02 ~ 2007.11.22(15일간)
2. 시험운영 대상기관 : 전국 감독법원 및 호적관서, 읍면동사무소
3. 개요
(1) 전산 호적자료에서 일정한 내용을 발췌하여 가족관계등록자료를 구성하였는바,
다음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일부 가족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ㅇ 전산 호적자료에 본인이나 부모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ㅇ 전산 호적자료에 오류가 없더라도 수기로 작정된 제적부를 확인하여야만
가족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ㅇ 발급기간 : 2007.11.02. ~ 2007.11.22.
ㅇ 발급장소 : 전국 시(구)읍면동사무소
ㅇ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장 첨부)
ㅇ 수수료: 무료
(3) 누락가족에 대한 가족구성원 추가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07.11.02 ~ 2007.11.30.
ㅇ 신청장소 : 전국 시(구)읍면동사무소
ㅇ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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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