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이
2008. 1. 1.부터 시행함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주요내용 및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덧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알려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이
2008. 1. 1.부터 시행함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주요내용 및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덧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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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