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공고-제5호
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7. 07 ~ 07. 13
2.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