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권정화 @ 2011.06.09 15:55:43

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 조사기간 
  가. 사실조사 : 2011. 6. 8 ~ 6. 23(16일간)
  나. 최고 및 공고 :  2011. 6. 24 ~ 7. 11(18일간)
  다. 직권조치 및 정리 :  2011. 7. 12 ~ 7. 15(4일간)

2. 중점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자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재등록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2/1이상 과태료 경감조치

* 문 의 : 풍양면사무소 (054-653-7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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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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