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허위 및 과장광고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안내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단지, 인터넷 게시글 등을 이용한 허위 및 과장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상에너지 보급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업체에서 홍보하는 지원사업의 진위여부를
사업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전 등) 및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한 후 진행하시길 당부드리며,
아래의 허위 및 과장광고 유형 및 붙임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및 과장광고 유형
유 형 | 사 례 | 비 고 |
관련기관 사칭 | 공단지정 전문업체, 한전·농협 제휴, 공공기관(공단, 한전 등) 로고 임의 도용 등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위고시 제2019-11호)’에 따라 부당한표시·광고에 해당 |
설치효과 과장 | 월 전기생산량 및 절감 효과 구체적 수치 제시 등 * 발전량 및 절감효과는 설치환경 등에 따라 유동적임 | |
허위사실 게재 | 고객만족도 1위 전문업체 등 *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 |
붙임 허위 및 과장 광고 관련 사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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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