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허위 및 과장광고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강미숙 @ 2026.08.05 13:41:47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단지, 인터넷 게시글 등을 이용한 허위 및 과장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상에너지 보급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업체에서 홍보하는 지원사업의 진위여부를 

사업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전 등) 및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한 후 진행하시길 당부드리며,

아래의 허위 및 과장광고 유형 및 붙임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및 과장광고 유형

유 형

사 례

비 고

관련기관 사칭

공단지정 전문업체, 한전·농협 제휴, 공공기관(공단, 한전 등) 로고 임의 도용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위고시 제2019-11호)’에 따라 부당한표시·광고에 해당

설치효과 과장

월 전기생산량 및 절감 효과 구체적 수치 제시 등

* 발전량 및 절감효과는 설치환경 등에 따라 유동적임

허위사실 게재

고객만족도 1위 전문업체 등

*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

 

붙임  허위 및 과장 광고 관련 사례 안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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