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세청에서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속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기분(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사오니,
해당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 신청요건 : 2025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백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32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백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홀벌이·맞벌이가구) 70백만원 미만
- 재산기준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약 2.4억원 미만
○ 신청기간 : 2026. 5. 1. ~ 6. 1.
○ 지급시기 : 2026. 8. 27.(목)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활용 - 손택스(모바일)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 ARS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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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