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벼 깨씨무늬병 피해신고 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
벼 깨씨무늬병 피해신고 기준 및 지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피해 인정 기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피해로 인정됩니다.
1️⃣ 병무늬면적률 51% 이상인 피해면적이 재배면적 대비 30% 이상일 것
2️⃣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위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는 피해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농가 신청 시 해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시 구비서류
① 피해사진 (필지별 2장)
- 피해필지 전체가 보이게 1장
- 병무늬 면적률이 명확히 보이게 근접 1장
②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방제 증빙서류(개인방제 시 농약 구입 영수증 등)
*농협 항공방제내역은 별도 확인함
- 수확량 감소 증빙자료(RPC 수매실적 등)
※ 보험 미가입 농가 및 10월 내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는
일단 신고 후 병반 및 피해면적 확인 시 매입증명서 등으로 추후 검증 예정입니다.
3. 지원내용
- 피해율 기준 30% 이상 80%미만 → 농약대(82만원/ha) 등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4. 신고방법
- 제출처: 면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8월 1일 이후 방제 관련 증빙자료,
피해사진
📅 신고기간: 2025. 10. 30.(목)까지
📞 문의: 풍양면 산업팀 ☎ 054-650-8824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주시고
주변 피해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