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벼 깨씨무늬병 피해신고 안내
작성자강미숙 @ 2025.10.21 09:32:59

< >벼 깨씨무늬병 피해신고 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

 

벼 깨씨무늬병 피해신고 기준 및 지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피해 인정 기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피해로 인정됩니다.

1️⃣ 병무늬면적률 51% 이상피해면적이 재배면적 대비 30% 이상일 것

2️⃣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위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는 피해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농가 신청 시 해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시 구비서류

피해사진 (필지별 2장)

 - 피해필지 전체가 보이게 1장

 - 병무늬 면적률이 명확히 보이게 근접 1장

 

②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방제 증빙서류(개인방제 시 농약 구입 영수증 등)

   *농협 항공방제내역은 별도 확인함

 - 수확량 감소 증빙자료(RPC 수매실적 등)

 

※ 보험 미가입 농가 및 10월 내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는

일단 신고 후 병반 및 피해면적 확인 시 매입증명서 등으로 추후 검증 예정입니다.

 

3. 지원내용

 - 피해율 기준 30% 이상 80%미만 → 농약대(82만원/ha)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4. 신고방법

- 제출처: 면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8월 1일 이후 방제 관련 증빙자료,

 피해사진

 

📅 신고기간:  2025. 10. 30.(목)까지

 

📞 문의: 풍양면 산업팀 ☎ 054-650-8824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주시고

  주변  피해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pungyang/news/notice/?i=173695&p=3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