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비포장 비료의 보관 및 사용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강미숙 @ 2025.08.21 13:48:17

최근 비포장 비료의 미신고 공급 및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민원(악취, 침출수 등)과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행정처분을 방지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비포장 비료 :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자을 하지 않은 비료(축분, 퇴비, 액비 등)

2. 비료 관련 조치

  가. 공급 전

    - 비료판매업자는 공급 7일 전까지 관할 군청(농정과ㅖ에 신고

   - 미신고시 비료생산업 등록 취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나. 공급 후

   -  공급 즉시 경운 실시

   - 비닐, 천막 등으로 덮어 외부환경 노출 및 침출수 등 환경오염 유발 방지

   - 우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위반사례

   - 미신고 공급으로 인한 벌금 부과사례

   - 노상 방치로 악취 발생 → 주민 민원 사례

   -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 고발 등 조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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