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산림소득사업(국비) 추가 신청 안내
2024년 산림소득사업(국비) 안내드립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4. 10. 10.(목)까지
○ 신청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등
※ 금년 산림소득사업(국비) 대상자는 제외
○ 세부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지원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붙임3] 참고
○ 신청방법 : 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방문신청(☎054-650-882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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