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2024년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4. 7. 19.(금) 까지
○ 사업내용 : 임산물 택배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건당 5천원 한도
○ 지원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신청방법 : 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방문신청(☎054-650-882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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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