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안내
파일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2. 2.(금)까지
○ 신청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등
○ 보조비율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주요세부사업 : 붙임 참고
○ 신청방법 : 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방문신청(☎054-650-882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