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김태형 @ 2023.10.16 11:45:54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하오니 면민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1. 1.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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