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하오니 면민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1. 1.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풍양면총무팀(☎ 054-650-661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